[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아닌 일반 매장에서 휴대폰을 구입해도 통신 요금 할인이 차별 없이 적용될 전망이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자급제(블랙리스트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해도 이동통신사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휴대전화 자급제는 이동통신사 대리점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벗어나 휴대폰 제조사 매장,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해 개통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이통사들이 자사 대리점을 이용한 소비자들에 비해 요금 할인 등을 차별 적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유통경로에 관계없는 할인요금제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들이 자사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만 약정 할인 등 요금 할인을 적용하면 일반 매장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요금 할일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달부터 휴대폰 자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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