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방통위, 티켓몬스터 등 13개 소셜커머스사업자 처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티켓몬스터 등 13개에 달하는 국내 소셜커머스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티켓몬스터에 과징금 8710만원과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방통위는 티켓몬스터 외에 그루폰에도 과징금 2800만원과 과태료 800만원을 명령했고, 쿠팡 등 나머지 10개 사업자도 각각 300만~800만원 과태료를 내도록했다.


이상학 방통위 통신정책기획과장은 "현장조사를 한 결과 미성년자 정보 수집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