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사법정보화硏, "SNS 사용시 법관 권위·품위 잃지 말아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법관의 연구모임인 '사법정보화연구회'가 지난 2월 공개토론회를 거쳐 '법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용에 관한 연구' 책자를 6일 발간했다.


연구회가 자발적 모임이기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관의 SNS 사용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이번 책자 발간은 사법부 내부의 SNS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서기호 판사가 재임용에서 탈락한 가운데 이뤄진 작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구회는 책자를 통해 "법관이 대외적으로 법적 견해를 표명하는 것은 직접적인 견해 표명보다는 권위 있는 문헌 등을 인용하거나 링크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단정적 결론보다는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의 형식을 갖춰 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탁했다.

SNS이용에 주의를 기울일 것도 주문했다. 연구회는 "SNS를 통한 법관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는 일반적인 표현의 자유에 관한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 하더라도 법관 개개인의 행위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SNS를 사용함에 있어 현명함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연구회는 "아무리 환경이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일반화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 법관으로서 자부심과 품위"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법정보화연구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관들의 SNS 사용 기준과 관련된 전국 법관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할 것"이라며 "권고의견 초안을 마련하고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