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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비리, 前시장 구속..6개월만에 수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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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와 용인경전철간 공사대금 놓고 벌이는 1조원 송사 결과 따라 용인시의 재정타격 우려

[수원=이영규 기자]1조 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개통조차 못한 용인경전철 비리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 용인시장 구속과 관련자 9명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6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수뢰 혐의로 이정문 전 용인시장(65)을 구속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시행사인 김학필 용인경전철(주) 대표이사(63) 등 관련자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05년 58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동생과 측근이 운영하는 3개 업체에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이들 중 한 곳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토목공사 139건 중 특허공법 적용 등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과 관계된 3개 업체에 대한 하도급 3건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용역대금을 과다 계상해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8억 원을 횡령한 혐의다.


김 대표는 사업권 취득의 대가로 최상위 출자자인 봄바디어사로부터 받은 45억 원의 성과급을 스위스계좌에 은닉해 9억 7600만원 상당의 재산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용인경전철 사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비리를 수사해 소환조사 658명, 압수수색 16회 42개소, 725개 개좌추적 등을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용인시는 경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3배 부풀려 계산하고,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임에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경전철사업은 지난 1995년 8월 이인제 전 경기도지사가 검토를 지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04년 7월 봄바디어컨소시엄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2005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조32억 원이 투입돼 공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 2010년 12월 용인시가 부실시공을 이유로 봄바디어사 주도의 용인경전철에 대해 준공 승인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2월 용인경전철은 8460억 원을 지급해달라고 국제중재재판을 신청했고, 그해 10월 1단계 재판에서 용인시가 최소 5159억 원에서 최대 846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이자지급 문제 등이 걸린 2단계 재판이 진행 중이며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할 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수익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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