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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 주민 50% 이상 고용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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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9일부터 8000만원 이상…‘공사계약 특수조건’ 적용, 올해 42건 발주해 1만4000명에 일자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서천군에서 8000만원 이상 관급공사 때 일용근로자의 50% 이상을 반드시 써야한다.


서천군은 6일 경제적 취약계층 배려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관급공사계약 때 지역민을 먼저 고용토록 하는 ‘서천군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마련,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000만원 이상 관급공사에 입찰하는 사업자는 필요인력 중 단순일용근로자의 50% 이상을 서천군민으로 먼저 고용해야 한다.


계약부서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을 고쳐 공사입찰공고와 함께 낙찰자결정 때 사업자로부터 서천군민 50% 이상 고용계획서를 받는다. 이후 공사발주부서는 현장설명 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수시로 고용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가 서천군민 50% 이상을 쓰지 않을 땐 1차 서면경고, 2차 50% 고용에 못 미치는 인부노임의 30%를 손해배상금으로 내야 한다.


손해배상금을 내지 않으면 대금을 준공금액에서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빼고 주며 부?정당업자로 간주돼 일정기간 해당업체 입찰참가자격도 막힌다.


서천군 관계자는 “올해 508억원에 해당하는 42건의 관급공사를 발주, 군민 1만4000여명에게 일자리을 줄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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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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