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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업 PR광고가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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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기업 본연의 정상적인 광고냐, 총선에 나선 정몽준 후보를 지원하기 것이냐"


현대중공업이 지난 2월 중순부터 배우 안성기를 내세워 내보내고 있는 신규 기업PR광고가 선거법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 동작을 선거구에서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맞붙은 민주통합당 이계안 후보는 4일 정후보와 이재성 현대중공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이 정 후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현대중공업의 지상파 및 라디오 광고를 각 방송사 뉴스 전후 시간대에 편성해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보내는 등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다는게 이 후보 주장이다.

현행 공직선거법(87조)은 후보자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 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기관ㆍ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익히 잘 알려져있듯 정 후보는 현대중공업의 대주주다.


매년 현대중공업이 기업PR광고를 선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규 광고를 방영하는 것이 특이사항은 아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태에 대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기업 본연의 정상적인 광고활동을 수행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재계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각종 수주활동에 여념이 없는 기업을 정치권과 연계시켜 흠집내는 것은 '재계 때리기'라는 목소리도 높다. 정책선거는 실종되고 또 다시 상대방의 흠집이나 약점을 부각시켜 득을 보겠다는 '네거티브 소용돌이'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다. 이 후보와 정 후보가 정책대결로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현대중공업에도 아쉬움이 크다. 회사측의 설명대로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업PR 규모를 키운 것이라 하더라도 하필 선거를 앞두고 광고물량을 늘린 점은 분명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대기업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 오얏나무 아래선 갓끈도 고쳐 쓰지 말랬다.




조슬기나 기자 seu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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