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환경관리사무소, 4월9일부터 6월말까지 총 805개 업체에 대해 2분기 정기점검 실시
[수원=이영규 기자]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해 놓고도 가동하지 않거나,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경기도내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내 시흥ㆍ안산스마트허브, 평택포승 등 국가산업단지 3곳과 성남 산단 등 지방 산업단지 42곳에 위치한 171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시와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관련규정을 위반한 5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A사 등 2개 업체는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고발 및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B사 등 3개 업체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고발 및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특히, 포승산단내 C사는 알루미늄샷시를 화학처리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그대로 배출하다 적발됐으며, D사 등 2개 업체는 공기나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춘 것처럼 속이다 적발돼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관리사업소는 위반 정도가 심한 11개 업체는 고발조치와 함께 조업정지(6개소), 사용중지(3개소), 경고(2개소) 처분하고 나머지 45개 업체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고의ㆍ상습적인 환경 관련법령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이들 위반업체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해 강력 단속 할 계획"이라며 "휴일 및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자동감시시스템(TMS)을 구축하는 등 상시감시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도환경관리사업소는 이달 9일부터 6월말까지 총 805개 업체에 대해 2분기(4~6월)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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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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