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혐의, 4일 법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대회장직 박탈해야 여론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대전 세계조리사대회 대회장인 남춘화(60) 한국조리사회 중앙회장이 성추행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이태웅 판사는 4일 남 회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2년을 선고했다.
남 회장은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10여 차례 협회직원인 A씨를, 2010년 1월 칠레출장 땐 통역사로 수행한 B씨를 2차례 성추행(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불구속기소 됐다.
남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대전 세계조리사대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남 회장이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회장직무와 조리사대회를 변함없이 끌어가겠다”고 밝혔으나 법원으로부터 유죄가 인정돼 그의 말이 거짓임이 들어났다.
대회조직위의 한 자문위원은 “딸자식 같은 직원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세계 90여 참가국 귀빈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대회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국제적으로 나라망신을 시켰다”고 말했다.
대회조직위원회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조리사회 임시이사회를 소집, 남 회장의 회장직을 박탈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초밥왕’으로 유명한 국내 1세대 초밥전문 일식조리사로 2010년 5월31일 한국조리사회중앙회 제1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한국조리사회중앙회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리사 4만여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조리사단체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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