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검찰청이 여기자를 성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최 모 부장검사에 대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 부장검사의 성추문 사건에 관한 감찰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위 혐의가 인정됐다"며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통해 법무부 검사징계 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징계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검사징계법은 직무와 상관없이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게을리 했을 때 검사를 처벌하도록 규정돼있다.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중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이 해당된다. 검사징계법상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동안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보수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최 부장검사는 대검의 중징계 요청에 따라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한 호프집에서 벌어진 출입기자 회식자리에서 여기자들의 허벅지에 손을 얹거나 다리를 올리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은 물의를 일으킨 최 부장검사를 지난달 30일 광주고검으로 발령하고 감찰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최 부장검사의 좌천발령은 지역 여성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1일 성명서를 내고 "성추행 검사를 광주로 좌천 발령한 것은 광주 시민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해당 검사의 광주 발령을 철회하고 중징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최 부장검사는 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대검은 징계처분을 위한 감찰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 부장검사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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