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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한미 FTA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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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cc 초과 1000cc 미만,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 중 연세액 납부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을 실시한다.


구로구, 한미 FTA발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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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5일 한미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cc당 20원 인하됐기 때문이다.

환급대상은 등록원부상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환급금 1만~2만원)과 2000cc 초과(환급금 3만~5만원)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자 중 올 1월 자동차 연세액 납부자가 해당한다.


인하된 배기량별 자동차세는 800cc 초과 1000cc 이하 차량은 80원(기존 100원), 2000cc 초과 차량의 경우는 200원(기존 220원)이다.

환급신청방법은 인터넷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또는 구로구청 징수과에 전화·팩스·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내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도 직접 현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 징수과 ☎860-2111, 팩스 860-2636.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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