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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면책제도 개정.. 행정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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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가 면책제도에 대한 관련규정 개정을 마치고 행정지도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된 '면책제도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면책요건을 구체화하고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먼저 그간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됐던 면책요건을 내부 절차를 준수하고 신용조사 및 사업성 검토를 충실히 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고의, 중과실 등이 없는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21개도 마련했다. 또한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부실여신에 대한 일반적 면책기준(6개)과 중소기업 부실여신에 적용되는 면책특례(15개)로 구별했다.


또한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문제가 없는 이상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 한 내용을 금융당국도 인정, 면책처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에 개정된 내규를 향후 18개 국내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신·기보등에 행정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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