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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칼끝, 임태희·권재진으로 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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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에서 '성역'을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이 행한 불법 사찰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윗선'이나 '진짜 몸통'은 누구인지, 2010년 검찰 수사이후 증거 인멸에 개입한 청와대 관계자가 누구인지 등을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던 임태희 전 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1일 "사즉생의 각오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 그간 제기된 모든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이 특별검사 등을 거론하며 검찰을 압박하는 데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속도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스스로 '몸통'이라고 밝힌 이 전 비서관에 대해 지난 주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3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재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진경락 전 국무총리실 기획총괄과장과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이번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진짜 몸통'에 대한 수사다. 이 전 비서관은 스스로 증거인멸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추가폭로와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문건 2619건이 공개되며 '꼬리자르기'식 책임회피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권 장관과 임 전 실장이 거명되고 있다. 권 장관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고 법무장관에 올라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권 장관이 민정수석직이던 시기는 불법사찰에 대한 증거인멸과 검찰수사가 이뤄진 시기다. 이때문에 권 장관이 증거인멸을 인지했거나 수사축소를 위해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상일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 장관의 퇴진을 요구 한다"면서 "권 장관이 검찰을 지휘하고 있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의 도화선이 된 장 전 주무관은 사건의 몸통으로 임 전 실장을 지목하고 있다. 그는 이동걸 정책보좌관을 통해 4000만원을 '입막음' 명목으로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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