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과 증거인멸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비서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스스로 '몸통'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이 전 비서관을 소환해 16시간동안 조사를 벌였다.
한편 대검찰청은 최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건 공개와 관련해 '사즉생'의 각오로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채동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관련자들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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