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서민 울리는 불법 대부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와 관련 민원은 지난 2010년 2544건에서 지난해 3199건으로 26%가 증가해, 시는 이번에 자산 100억원 미만, 민원다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법정이자율(39%) 준수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 집중 점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현재 서울시내 대부업체는 총 4970곳으로, 이 중 돈을 직접 빌려주는 대부업은 3563곳, 대부중개업은 1407곳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업체에 대한 민원이 지난한해동안 전년대비 25.7%가 증가해, 시는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 특별점검을 올부터 3회로 확대해 25개자치구, 금융감독원과 함께 특별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점검 결과 법규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시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 적발 시에는 경찰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점검을 통 등록취소 436건, 과태료 부과 142건, 영업정지 95건 등 행정지도를 한 바 있다.
더불어 시는 소비자단체 회원, 경력단절 여성, 대학생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대부업 모니터링단 운영을 지난달 27일 시작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무가지 등에 실린 대부광고의 허위·과장 여부와 광고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불법 명함광고물, 전단지를 수거하는 등 현장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모니터링단 활동 결과를 검토해, 등록업체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통보를, 미등록대부업체인 경우 수사의뢰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http://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http://www.clfa.or.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대부업체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줄이겠다”면서 “올바른 대부업 이용 방법 홍보, 제도개선 등으로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고 서민 생활경제를 안정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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