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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가 상속 소송, 이르면 6월째 재판 시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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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의 소송이 판을 키워가는 가운데, 재판은 이르면 6월 말 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고(故)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제기하면서 시작된 삼성가 소송은 지난 28일 이창희 회장의 차남인 이재찬씨의 유가족까지 소송전에 뛰어들면서 규모가 커지고 있다. 고(故) 이창희 새한미디어 회장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차남으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형이다.

29일 이창희 회장 유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찬희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이재찬씨의 미망인인 최선희씨가 단독으로 낸 소송으로 이창희 회장의 유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창희 회장 일가는 가족회의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이건희 회장의 형제들 역시 대부분 추가 소송 참여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선희씨 소송을 끝으로 추가 소송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법원 관계자는 “이대로 추가소송이 나오지 않고 법정으로 가게 된다면 재판 일정은 이르면 6월 말께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씨는 지난달 15일 동생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7100억원대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이어 동생 이숙희씨도 소송에 가담했다. 이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차명)로 신탁한 주식 등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한 만큼 내 상속분에 걸맞은 주식을 넘겨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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