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주식워런트증권(ELW) 거래 시 초단타 매매자인 일명 스캘퍼에게 전용회선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12개 전·현직 증권사 사장 모두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스캘퍼’사건이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28일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가 대신증권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 31일까지 형사합의 22·25·27·28부에서 동일한 논리와 판결문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에게 전용선, 전용서버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부정한 수단으로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일반투자자가 거래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직접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속도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이들이 ELW거래를 대량으로 하는 ‘우수고객’으로서 증권회사에 많은 수수료를 지급할 것이라는 경제적 이익 때문임은 사실이지만 관계법령상 속도 관련 서비스 제공 자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1심에서 증권사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며 ‘전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 등으로 12개 증권사 임직원 및 스캘퍼팀 등 총 48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대부분 판단조차 이뤄지지 않은 증권회사를 위한 정책적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최근 2년간 ELW거래내역 전량을 분석해 향후 항소심에서 적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