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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불만' 中대사관 돌진 회사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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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중국 선원들의 불법조업 과정에서 해경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 중국 대사관을 들이받아 국민의 공분을 표출하겠다던 30대 회사원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9일 특수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원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시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 대사관의 정문 앞에서 경비 중이던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버스를 자신의 승용차로 시속 20㎞의 속도로 돌진해 3차례에 걸쳐 고의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사원인 원씨는 지난해 12월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숨진 해경이 본인과 나이도 비슷하고 아이가 셋인 점마저 같은데 격분, 당초 중국대사관 정문을 들이받으려다 경찰 차벽에 가로막혀 대신 경찰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원씨의 고의적인 차량 추돌 행위로 수리비 등 13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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