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종시 덕에, 기초 22명 광역의원으로 ‘신분상승’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0초

연기군의회 10명은 자동으로 광역의원…공주시 7·청원군 5명은 본인 뜻에 따라 선택 가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 충북 청원군 일부 기초의원들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광역의원이 된다.


7월1일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면 세종시에 들어간 지역의 기초의원들이 세종시 의회 의원으로 자동승계가 되기 때문이다.

의회가 기초에서 광역으로 격상되면서 의원정족수는 연기군의회 10명에서 13명으로 는다. 7월1일부터 현 지방의회 임기인 2014년 6월30일까지는 한시적으로 ‘12명+알파’체제로 된다.


연기군의회 의원 10명과 공주시 가·라 선거구 7명, 청원군 5명 등 22명이 기초의원에서 광역의원으로 신분이 바뀐다. 공주시와 청원군 의원들은 자신의 뜻에 따라 기초의원 또는 광역의원을 택할 수 있다.

기존 광역의원인 유환준(연기1), 임태수(연기1) 충청남도회의 의원은 소속을 바꿔 세종시의원이 된다.


또 세종시가 생기면 기존 연기군의 법적 위상이나 지방세 수입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연기군이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충남도의 지휘를 받았다면 세종시는 기초+광역사무를 맡으며 특별자치시로서 충남도, 서울, 대전 등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는다.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군세 5종과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도세 6종에다 광역시세인 세종시세가 더해진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