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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폭발 세종시 오피스텔.. 웃돈 1천만원이면 세금 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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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푸르지오시티' 분양권 전매제한 없지만 전매땐 "50% 양도세 부과"

인기폭발 세종시 오피스텔.. 웃돈 1천만원이면 세금 37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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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세종시 첫 오피스텔인 '세종시 푸르지오시티'의 분양권을 팔 경우 세금은 얼마를 내야할까.

세종시 푸르지오시티는 26~27일 청약접수 결과 1036실 모집에 5만4805건이 몰려 최대 183.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세종시 이주에 따른 실수요도 있지만, 단기 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상당부분일 것이란 게 업계의 대체적 분석이다. 1억원 안팎의 소액 투자로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거둘 수 있는 상품인데다, 계약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바로 웃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점이 청약돌풍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대우건설이 청약자 이름으로 추산한 청약자수는 약 2만여명. 한 사람이 평균 2~3건에 중복청약을 했다는 계산이다. 세종시 푸르지오시티는 면적별로 4군으로 나뉘어 한사람이 군당 1건, 총 4건의 청약이 가능했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당첨자 중 상당수가 계약후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 실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푸르지오시티는 30일 당첨자 발표후 4월 2~4일 사흘간 계약을 진행한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의 경우도 시세차익에 일정한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계약후 1년 이내에 팔 경우 한 건에 한해 양도차익 중 250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 나머지 차익의 50%만큼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두 실에 당첨돼 둘 다 팔 경우 나중에 파는 것은 면제금액 없이 차익의 50%를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게 된다.


예컨데 1억원짜리일 경우 10%인 1000만원을 계약금을 낸 뒤 2000만원에 분양권을 팔았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절반인 37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625만원이 세후 시세차익인 셈이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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