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 거친 후 7월부터 과태료 5만 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역내 근린공원 17개소와 어린이공원 71개소 등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도시공원 88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에 4월1일부터 6월 말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는 공원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공원에서의 흡연제재에 대해 주민이 아직 충분히 인식하고 있지 못한 만큼 3개월간 언론매체와 반상회보, 구정소식지, 현수막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활동하고 금연서포터즈 등을 활용한 홍보물 배포와 현장계도 등을 병행한다.
또 공원 내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를 이미 완료해 공원 이용자들의 금연공원 인지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도시공원 전역의 금연구역 지정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양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것으로 ‘2012년 공원 금연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양천구는 비흡연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버스정류소, 학교정화구역 등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건강도시 양천구’의 모습을 하나씩 완성해간다.
또 양천구는 '간접흡연 Zero 건강도시 양천구'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연을 결심한 구민이 양천구보건소에 방문,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니코틴 의존도 평가와 금연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니코틴 패치와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도 지원받게 된다.
평일에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흡연자 10인 이상이 신청을 하면 사업장이나 아파트 등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담배판매를 금지하기 위한 ‘나이틴 캠페인’과 그밖에 다양한 금연캠페인도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양천구보건소 이효춘 지역보건과장은 “공공장소의 금연구역 지정은 구민 모두가 다 같이 건강을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라면서 "어린이와 가족들이 많이 찾는 공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주민이 더 이상 간접흡연의 피해 없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천구보건소 지역보건과(☎2620-3898)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