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스스로 증거인멸 지시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30일 오전 10시 불러 조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29일 이 전 비서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참고인 성격으로 이 전 비서관을 불렀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경위 및 전달한 금품의 조성과정을 추궁할 계획이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통해 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며 "내가 몸통이다.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다. 이 전 비서관은 또 "장 전 주무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선의 차원에서 건넸고 최근의 돌려받았다"며 2000만원 전달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다. 검찰은 23일 이 전 비서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전 행정관을 불러 증거인멸 지시 경위 및 재판 과정에서 장 전 주무관에게 위증을 회유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 중인 최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를 위해 전날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최 전 행정관을 조사한 뒤 재소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 전 행정관에 이어 이 전 비서관, 소환에 불응한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장 전 주무관에게 4000만원을 전달한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등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