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전 사무부총장 심상대(48)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범죄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심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민주통합당 전주 완산을 예비후보였던 박모씨에게 지역구 공천 대가로 4차례에 걸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심씨는 취재진에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전주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20일 심씨에게 돈을 건넸다는 박씨를 불러 조사했다. 22일 심씨의 서울 서대문구 자택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심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한 뒤 곧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심씨가 박씨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원을 나눠 가진 의혹을 받는 김모씨에 대해 2차례 소환통보했다. 김씨는 한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비서관을 지낸 인물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