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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英 LCD 담합 소송 무효화 요청 기각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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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영국법원이 노키아가 제기한 LCD 가격 담합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시켜달라는 삼성전자와 히타치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히타치가 노키아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제기한 가격담합 소송 무효화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전했다.

노키아는 지난 2009년 삼성전자와 히타치 등 25개 업체를 상대로 미국과 영국 법원에 가격담합 피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유럽 연합은 2010년 LCD 담합 판결에서 모바일용 제품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를 근거로 삼성전자와 히타치가 노키아의 소송이 더 이상 효력이 없다며 영국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한 것. 하지만 이번 판결로 양사와 노키아와의 법정 다툼은 계속되게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미 제소된 소송에 대해서 영국법원에서 관할권을 유지하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지 LCD 담합 소송이나 패소여부를 판결한 건이 아니다"라며 "영국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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