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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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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최재경)는 23일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과 김효주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외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사장은 납품업체 등으로 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선 회장은 2005년 1차 매각과정에서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잡아 수천억원을 배임한 혐의가 포착됐다. 2008년 2차 매각 과정에서도 유진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준 대가로 하이마트 주식을 수백억원어치 취득할 권리와 수백억원대의 현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밖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포착됐고, 납품업체에서 뒷돈을 챙긴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하이마트로 부터 배당금을 받고 아들 명의로 구입한 200만달러 규모 미국 고급빌라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점도 포착됐다. 선 회장은 외환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투자했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다.


검찰은 선 회장측이 골프장 회원권을 협력업체에 강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나 공갈죄의 적용이 어려워서 추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선 회장이 협력업체로 부터 받은 수억원대 그림은 배임수재에 포함될 수 있다"며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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