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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열차 부정승차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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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오는 6월말까지 전국 역과 열차 안…걸리면 부정승차구간 운임의 11배 물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26일부터 열차 부정승차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이뤄진다.


코레일은 올바른 열차이용문화를 뿌리 내리고 부정승차를 없애기 위해 이날부터 오는 6월말까지 부정승차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은 코레일과 철도사법경찰대가 함께 펼친다.

주요 단속내용은 ▲승차권 없이 기차를 타는 경우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로 등 할인승차권을 비대상자가 쓰는 경우 ▲다른 사람의 정기승차권을 쓰거나 유효기간이 끝난 정기승차권을 쓴 경우 등이다.


단속시간대는 부정승차가 잦은 출·퇴근시간과 역간 거리가 짧은 구간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역과 열차 안에서 한다.

부정승차로 걸릴 땐 철도사업법,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물린다.


지난 2월엔 정기승차권으로 서울~대전간의 KTX를 부정하게 타다 걸려 1000만원을 추징한 사례가 있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올바른 철도여행문화 정착을 위해 부정승차단속을 꾸준히 하겠다”며 “올바른 열차이용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고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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