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농심은 4개 라면업체간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77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지은기자
입력2012.03.22 14:52
수정2012.03.22 15:14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농심은 4개 라면업체간 담합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77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농심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의결서를 수령한 후 법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