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및 보이스 피싱 사례 증가 등 영향으로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이 전년 대비 2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접수된 금융상담 및 민원은 총 52만516건으로 전년 대비 22.3% 증가했다. 금융상담은 38만3108건으로 24.2%, 금융민원은 8만4731건으로 17.4% 늘었다. 이밖에 상속인조회는 5만2677건으로 17.5% 증가했다.
정영석 금감원 소비자보호감독국 소비자총괄팀장은 이에 대해 "금융상담은 통합 민원콜센터 운영 등으로 금융 소비자의 접근성이 제고되고,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문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면서 "금융민원 역시 저축은행 영업정지 관련 민원과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 가맹점 수수료 불만 등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상담의 경우 은행·비은행이 총 12만2435건으로 23.9% 증가했으며 서민금융이용과 채권추심 등 여신관련 상담 및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자보험 관련 상담이 주로 증가했다. 보험은 10만7452건으로 16.1% 증가했는데, 상품설명 불충분 등 보험모집 및 고지의무 위반 관련 상담이 많았다. 증권·자산운용은 1만1163건으로 26.5% 늘었는데, 장내옵션·ELW 건전화방안 발표 등으로 관련제도 문의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민원은 은행·비은행 부문이 3만9998건을 기록, 44.1% 증가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대출금리 조정요청 등 여신관련 민원,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 가맹점 수수료 불만 등 신용카드 민원도 늘었다. 다만 신용정보 관련 민원과 수익증권(펀드)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보험 부문의 민원은 4만801건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증권·자산운용 부문의 민원은 3932건으로 전년 대비 3.5% 줄었다.
정영석 팀장은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 혁신의 해'로 삼고, 금감원의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확충하고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각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팀장은 "특히 민원빈발 분야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각종 금융제도 및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감독을 강화하고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감독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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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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