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정정주문의 불건전거래 이용여부 일제점검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모든 자산운용사와 투자자문사의 주문 정정내역을 샅샅이 살핀다. 운용사가 증권사에 주문 정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정정주문이 불건전거래에 이용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18일 금감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중순 82개 자산운용사와 158개 투자자문사에 공문을 보내 주식매매 주문 정정 내역과 관련한 불건전거래 여부를 사내 준법감시인의 책임 아래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점검기간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2009년 2월 이후 3년이다. 금감원은 자체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한 결과를 이달 30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고에는 최초 주문 작성일과 정정 전후 계좌번호와 계좌명, 종목, 수량, 단가, 거래대금, 정정사유와 조치내역 등이 포함된다.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가 증권사에 주문 정정을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착오 거래를 정정하기 위한 것이지만, 불건전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예컨대 펀드나 계좌별로 사전에 주문내역을 배분해 주문을 체결시킨 후, 주문을 정정하면서 유리한 가격에 체결된 건을 특정펀드나 계좌로 밀어주면서 특정 펀드나 계좌를 밀어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작년말 실시했던 특정 운용사 주문정정 내역 점검에 대한 '확대판'이라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검사 중 발견된 주문 정정 건에 대한 자료를 금융투자검사국으로부터 넘겨받아서 작년 말 해당 운용사의 정정내역을 점검했었다"며 "이번에 이를 전체 업계에 적용해 확인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작년 말 1차 점검에서 제재나 조치를 가할 만한 불건전거래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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