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사유 발생시 회계법인이 거래소에 통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팔을 걷어 부쳤다. 늦어도 오는 22일부터는 감사인(회계법인)의 감사로 인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상장사와 투자자가 동시에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외감법(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 상장사가 감사의견을 받은 즉시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지만 상장사가 이를 보고하지 않고 미공개정보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회계법인이 상장사를 감사할 때 감사인의 의견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 이를 상장법인과 거래소에 동시에 통보하게 된다. 거래소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이 정보를 받은 즉시 공시하게 된다. 상장폐지 정보를 상장사 대표 등 관계자가 미리 알고 차명 주식 등을 팔아 손실을 줄일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외감법에 따르면 회계법인은 감사를 맡은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사에 제출해야 하고, 상장사는 이를 받은 즉시 거래소에 보고해 투자자들에게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한계기업의 경우 이를 지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결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해 감사인이 해당상장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동시에 거래소에도 알리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최근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각 회계법인에 이와 같은 사실을 전파 및 지도하고 한국거래소와도 즉시 공시에 대한 협의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오는 22일이면 회계법인의 통보를 통한 감사의견 거절 등의 상장폐지 사유 공시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열어야하고, 회계법인은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각 상장사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우 감사의견 거절, 전액 자본잠식 등의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회계법인이 상장사에 알림과 동시에 거래소에 통보하게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 전액 자본잠식 등의 경우 거래소에도 이 사실이 알려진다.
감사범위제한에 의한 한정은 상장사가 회계법인에 필요한 감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회계법인이 상장사를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을 때 나오는 감사의견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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