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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료 인상률 5%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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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압박에 업계 책정치 보다 절반 수준 낮출듯
예정이율 모두 반영은 무리,,실손보험료도 20%로 제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일반보험료(보장성보험료) 인상 폭이 금융당국 압박으로 상당 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대형 생·손보업체들은 생명보험료 인상률을 5%, 실손의료비 보험료는 10~20% 올리는 방안을 조만간 확정하고 공시 등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잠정 확정된 인상률은 당초 보험사들이 올리려던 수준의 절반 정도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꼬리를 내린 셈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생명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표준이율 하락을 그대로 반영하는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자동 산출되는 표준이율은 다음 달부터 0.25%포인트 낮아진다. 이는 최고 10%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준비금 적립에 관련된 표준이율과 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각 보험사의 예정이율은 달리 봐야 한다는 게 당국의 견해다.


이에 따라 주요 생보사는 표준이율 하락을 예정이율에 일부만 반영해 보험료 인상률이 평균 5%를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 환급이 없는 소멸성 보장상품은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저축성 비중이 큰 상품은 인상 폭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입원ㆍ진료비를 실비로 보상하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손해율(보험료 수입에서 보험금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두자릿수 인상률이 불가피하다.


다만, 보험사들이 주장했던 30~40% 인상률은 절반 이하로 깎일 전망이다. 업계에선 10~20%의 인상률이 거론된다.


2009년 9월의 표준화(자기부담금 도입) 이전 판매된 갱신형 상품 가운데 '덤핑'에 나섰던 중소형사의 보험료가 대형사보다 더 많이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생명보험의 보험료 조정 시기는 7월부터다. 기존계약은 영향이 없고 새 계약에만 보험료가 오른다.


실손보험은 새 계약은 거의 영향이 없는 대신 표준화 이전 판매된 기존 갱신형 상품의 보험료가 오른다. 조정 시기는 4월 이후로 예상된다.


한편, 금감원은 무리하게 실손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는 보험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책임자 문책 등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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