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 … "이걸 먹으라고?"

시계아이콘00분 30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를 천연발효제품으로 속이고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린 오징어를 전국에 유통시킨 수산물 가공업체가 적발됐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1일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와 인산염에 담가 무게를 늘린 오징어를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수산물 가공업자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이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에서 수입한 가오리를 빙초산에 절인 뒤 천연 발효시킨 것처럼 속였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일으키고 눈에 들어갈 경우 안구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지만 유통된 가오리 포장에는 빙초산을 첨가했다는 내용을 표시되지 않았다.

빙초산에 절인 가오리는 전국 냉면집에 고명용으로 188t 규모, 약 14억원 어치가 팔려 나갔다.


이들은 또 오징어의 경우 인산염에 담가 최대한 중량을 늘린 뒤 여러 차례 물을 바르는 속칭 '물코팅'을 통해 중량을 10∼30%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비료 등의 원료로 쓰이는 인산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 규제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규정량을 지키지 않고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