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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잔 주기·악소문 유포 등 정신적 고통도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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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신적 고통'=학교폭력 명시한 학교폭력 예방 조례 제정 추진...전국 광역시도 중 처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인천시에서 학교폭력 방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인천시의회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과 같은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기본계획 수립, 교원 및 학부모 대상의 폭력 예방 연수 의무실시 등 22개 항목이 포함된다. 조례안은 학교폭력을 상해, 폭행, 협박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적 성격에만 국한하지 않고 핀잔 주기, 나쁜 소문 내기, 신체 약점을 이용한 별명 부르기 등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광의적 행위로까지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또 교육감과 학교장이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의무를 강화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폭력 예방 의식을 가지면서 친구들의 갈등 조정자로 참여하는 '또래 조정 상담제' 도입, 상담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 점수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조항도 담겨져 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해 최근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 만들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조례안 제정을 위한 여론을 수렴했다.


이번 주 중 초안이 마련돼 오는 4월 23일 개회되는 제200회 임시회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처벌 중심이 아닌 현장에서의 폭력 예방에서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며 "지난해에만 인천지역 초중고교생 중 4명이 자살했고, 3000여 명이 중도 탈락하는 등 학교 폭력이 심각한 만큼 별도의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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