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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공무원의 청원경찰에 대한 '충격' 발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한 공무원이 같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급ㆍ근무 태만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 A(57)씨는 지난 18일 인천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들의 '어이없는' 복무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경제청의 고참 청원경찰의 경우 최대 4000만~5000만원을 받으며 자녀 대학 등록금 대출ㆍ정년 만 60세ㆍ1일 8시간 근무 등 정규직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우선 청원 경찰들의 나태한 근무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주 임무가 목숨을 걸고 청사를 방호해야 할 청경들이 아침이고 낮이고 밤이고 간에 방구석에 처박혀 잠을 잔다"며 "그러니 무슨 청사 방호가 제대로 되겠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12월 송영길 인천시장이 인천경제청사인 미추홀 타워를 방문했을 때 민원인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청사 방호원들이 제대로 막지 못해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에 둘러 싸여 폭행당한 사실을 사례로 들었다.

A씨는 "아침 8시에 출근하면 신문만 한아름 챙겨가지고 초소에 처박혀 하루 종일 신문 보고 잠자고 점심 먹을 때 잠깐 얼굴 내비치고 하다가 퇴근한다"며 "교대 근무자가 정상 근무인 일요일날 출근도 않고 뻑하면 자주 도망간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급 실태도 생생하게 고발했다.


A씨는 "발령 첫날 야간근무를 하는데 같이 발령받아 온 청경이 시간외근무수당 부당하게 타먹겠다고 밤 10시 넘어서 살며시 왔다가 지문인식기에 찍더라"며 "정상근무일도 아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몰래 들어와 살며시 시간외 근무수당 찍고 간다고 얘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청원경찰들이 성과급을 실제 업무 성적과 무관하게 나눠 먹기식으로 지급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A씨는 "지금까지 인천시 소속 모든 청경들이 성과급을 나눠 먹어 왔다"며 "이건 행자부(행정안전부) 지침에 어긋나는 처벌받아야 할 짓이다. 평가도 완전 엉터리다"라고 말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지난 1년 동안 시장님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인천시 청렴도 향상과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잘해보자고 간곡히 호소하고 솔선수범해 본들 그 무슨 소용이 있나"며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면 말짱 도루묵이다. 어디 송 시장은 전임 시장들과 얼마나 다른 지 한 번 보자"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측은 "자의적인 글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 청사 방호 담당자는 "그 분이 자기의 시각으로 본 것을 글로 쓴 것 같다.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가 다 그런 식으로 근무했다고 보면 곤란하다"며 "근무 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수급 주장에는 "사실과 다르며 주간 근무자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수당을 안 주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송 시장 방문 당시 공무원 폭행 주장에 대해선 "집회를 하는 민원인들이 있어서 멱살 잡히고 몸싸움한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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