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그동안 취득세로 한정돼 있던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앞으로는 보통세로 확대된다.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재원변동이 심한 취득세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어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조정교부금이 보통세로 확대되면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병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정교부금 산정재원의 확대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며 "자치구에서는 특·광역시 보통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게 돼 전반적인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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