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등 부처 합동으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직장인 A씨는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키우는 엄마다. 어느 날 아들 방에 있는 컴퓨터를 켰다 음란 동영상이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했다. 당장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깔고, 아들을 타일러 봐도 소용이 없었다. A씨는 "특히 퇴근이 늦는 날에는 어김없이 야동을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앞으로 청소년들이 음란 동영상을 보는 길이 원천 차단된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PC 등에는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깔아야 되며, 주민등록번호 성인인증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최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기가 보급되면서 음란물도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절반 이상인 54.5%가 온라인을 통해 음란물을 경험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성인매체를 이용한 청소년도 2010년 7.5%에서 지난해는 12.3%로 늘었다.
우선 인터넷, 스마트기기, PC, 케이블TV 등 각 매체별 특성에 맞게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다. 인터넷의 경우, 온라인 음란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웹하드 업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업체 차원에서 불법 동영상이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4월까지 자정기간을 두고 5월부터는 정부가 직접 온라인 유통 음란물에 대한 모니터 및 단속에 나선다.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대해서는 통신사와 공동으로 스마트 기기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보급한다. 6월부터 청소년들이 대리점에서 스마트폰 등을 구입할 때 구입과 동시에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를 통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PC의 경우는 판매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각 학교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안내하고,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또 10월부터는 케이블TV나 IPTV의 경우 학부모가 자녀들의 성인물 시청을 막을 수 있도록 가입자 동의를 얻어, 성인물 결제 내역을 휴대폰으로 전달하고, 고지서에도 상세한 청구내역이 표시되도록 한다.
현재 전자통신연구원(ETRI)이 개발중인 '첨단 음란물 차단기술'도 향후 중소기업을 통해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 기술은 다운받은 동영상의 신체 특정부위 판독, 피부색 비율, 신음소리 등을 분석해 음란물 여부를 파악한 후, 이를 단말기나 PC에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쉽게 부모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도용해 주민등록번소 성인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성인물 제공시 업체가 휴대폰, 신용카드, 아이핀(i-PIN),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을 강화하도록 한다.
성인물 취급업체 중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는 업체는 '성인물 자율규제 우수기업'으로 포상하고, 사이트 내 우수기업 엠블렘 부착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장한 행정안전부 선진화담당관은 "학부모와 청소년에 대한 음란물 대응 교육 및 홍보, 업체 자율규제 실시 등은 4월에 즉시 시행할 것"이며 "상반기 중에는 스마트기기 차단프로그램 보급 및 그린계약서에 차단수단 관련사항 포함,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모니터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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