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4월2일 입법예고 … 학교폭력 예방센터 설립, 지역대책협의회 구성 등 담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번 조례는 학교폭력문제가 지역사회의 공동책임이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마련됐다.
총 15개 조항으로 이뤄져있는데 우선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했고 그에 따른 예산지원을 명문화했다.
또 ‘학교폭력 지역대책협의회’ 구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경찰서 교육청 학교 등 유관기관이 역량을 집결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학교폭력예방센터’ 도 설립한다. 이 곳에선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학교폭력에 관한 신고 접수·상담은 물론 교육과 캠페인까지 진행하는 등 학교폭력을 막기 위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벌인다.
지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 등 실무자들을 참여시키고 조문 하나하나까지 꼼꼼히 살피며 조례를 완성했다.
구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이를 입법예고하고 다음달중 구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서찬수 교육협력과장은 “사실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장 발의로 학교폭력 조례를 추진한 경우는 최초라 더욱 의미가 크다”며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학생들이 폭력 걱정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송파구는 지난달 학교폭력대처 매뉴얼, 학교폭력 안전지도 제작·배포 등 총 22개 사업이 담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구 중점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다.
또 각급 학교를 찾아가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학교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지자체로 인정받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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