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숙희 소송대리 법무법인 화우 "청구취지 확장 위해 증거조사 신청"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동생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0)을 상대로 삼성그룹 창업주 故이병철 회장의 장남 이맹희(81)씨, 차녀 이숙희(77)씨가 낸 주식인도 등 청구 소송이 판을 더욱 키울 전망이다.
동생을 상대로 한 창업주 두 자녀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재판부에 2008년 12월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여주 및 앞서 1998년 에버랜드로 명의가 바뀐 삼성생명 주식 3466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을 위해 증거신청했다고 밝혔다.
화우가 증거로 신청한 내역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국세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한국거래소에 대한 사실조회촉탁,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삼성비자금 수사 당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금융자산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 관리·처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이 갖고 있는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국세청이 보유한 이병철 회장 타계 후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납부 내역, 주요 주식의 실명전환 및 처분 과정에서 부여된 증여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 내역과 배당금 관련 납세자료, 거래소가 보유한 이병철 회장 사후 이건희 회장이 취득·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 현황, 한국예탁결제원이 갖고 있는 창업주 타계 후 이 회장이 취득·처분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주식들의 예탁관리 현황과 명의개서 신청 내역, 배당금의 지급시기·내역 등에 관한 자료다.
법정 분쟁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 진행에 불과하지만 현재까지 이 회장의 형과 누나가 제기한 소송가액만 9000억원 규모를 웃돌뿐더러, 증거조사를 통해 소송 덩치는 더 불어날 수도 있다. 지난달 장남 이맹희씨는 824만주, 차녀 이숙희씨는 223만여주의 삼성생명 주식을 각각 인도하라고 동생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며 주식명의 변경 경위가 불분명한 에버랜드 등에 대해선 주식의 일부만 청구한 채 확장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소송가액이 2조원을 넘나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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