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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건희 회장에 증거조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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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법무법인 화우는 1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화우는 이건희 회장의 형인 이맹희씨의 법률대리인이다.


화우는 "변론기일 전 재판부에 제출하는 증거신청(민사소송법 제289조제2항)에 따라 이건희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된 삼성전자 주식 225만7923주와 에버랜드 명의로 명의를 전환한 샘성생명 주식 3477만6000주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기 위해 재판부에 증거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화우가 신청한 자료는 총 5건으로 ▲2008년 삼성비자금의혹 특별검사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중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각종 금융자산에 관한 계좌추적 자료 및 차명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자료 ▲고 이병철 회장의 타계 후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자료 ▲이 사건 쟁점 대상 주식들의 실명전환 및 처분 관련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자료와 이익배당금 관련 세금 납부 자료 ▲고 이병철 회장의 타계 이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전자주식회사의 보통주와 우선주 현황 자료 ▲고 이병철 회장의 타계 이후 현재까지 이건희 회장이 취득 및 처분한 상속 대상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주식들에 관한 예탁관리 현황과 명의개서 신청 자료 및 이익배당금의 지급시기와 내역 관련 자료 등이다.




이광호 기자 k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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