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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공정·투명한 스포츠 환경조성 세부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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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프로스포츠 승부조작 근절에 나선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체육국장은 14일 오전 문화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문화부를 비롯해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6개 기관이 4차례 가진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우선 승부조작 관련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은 철저하게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스포츠 경기의 공정성 회복 ▲학교운동부 운영의 투명성 확보 ▲체육단체 운영의 책임성 제고 등 3개 주제 아래 19개 세부 내용을 포함시켰다. 19개 세부 내용 가운데 12개는 상반기에 완료하고 나머지 7개는 하반기에 마무리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먼저 프로스포츠 승부조작과 관련된 선수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함께 해당 구단은 리그퇴출, 구단퇴출, 구단의 권리행사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상벌규정 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각 경기단체별 상벌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콜센터를 운영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부정경기에 대한 예방과 상담이 가능하다. 통합콜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산하에 두고 인원 선발과 신고시스템 구축 작업을 신속하게 마친 뒤 4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자구책도 준비했다. 관계기관 및 주요 포털사가 참여한 실무회의를 개최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율적으로 심의하고 3일 이내에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갖췄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임시차단 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학교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교운동부 운영 투명화 및 비리방지 추진 지침을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고 모든 운영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하도록 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정해진 직무교육을 미이수 하거나 금품 및 향응을 받았을 경우에는 해임이나 재계약을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체육단체 회계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외부 전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경기실적증명서가 허위로 발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기단체와 대한체육회가 실적관리를 일원화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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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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