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는 층간소음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개설, 15일부터 층간소음 측정과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어 층간소음 민원도 급증하는 추세다. 층간소음 민원은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해 2010년에는 341건을 기록했다. 2005년에는 총 114건이었다.
한국환경공단에 설치되는 '이웃사이센터'에서는 필요시 전문가 현장 측정을 바탕으로 층간소음 발생 원인을 정밀 진단하고 위층과 아래층, 관리사무소 등의 개별면담이나 상호면담을 실시해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민원을 접수하고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측정과 진단은 측정요원 2명과 30인 내외 외부전문가가 맡는다.
올해는 수도권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성과평가를 거쳐 2013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한 올해 말까지 환경분쟁 조정 시 층간소음 피해기준(주간 55데시벨(dB), 야간 45dB)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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