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무점포창업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1. 올해 36세인 A씨는 "소자본으로 20개 도넛매장을 관리해 고수익을 벌었다"는 경험담이 담긴 신문광고를 본 뒤, 890만원을 투자해 무점포창업에 뛰어 들었다. 매장 20개를 소개받은 A씨는 이들 매장에 도넛 1박스씩을 납품하고 도넛 판매량에 따라 도넛값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도넛을 납품하자마자 반품이 속출했고, 첫 달 수익은 4만5000원에 불과했다. 결국 A씨는 석 달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최근 '창업 열풍'을 타고 소자본 고수익을 보장하는 무점포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들 광고에서 나온 성공사례가 조작되거나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점포창업과 관련 가짜 성공사례를 광고하거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주)큐큐에프앤씨(화장품 도매업체)에게 과징금 1700만원과 시정공표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또 사업을 접은 개인사업자 위태수 태성 대표는 검찰에 고발했다.
무점포창업은 도넛이나 핫도그, 화장품 등의 본사에서 상품을 제공받아 편의점이나 PC방, 찜질방, 매점 등에 납품한 뒤 위탁판매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각 지사는 점포가 필요하지 않은 만큼 거액의 창업 비용이 들어가지 않지만 투자명목으로 1000만원 안팎을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큐큐에프앤씨 등의 업체는 "B씨, 한 달에 900만원 수익", "억대 사업가" 등으로 지사장을 소개하며 무점포창업의 성공사례를 신문에 광고했지만, 이들 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 또 237개 지사 중 1개 지사의 월매출을 근거로 광고에는 "위탁점 관리만으로 월수입 500만원 거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에 나타난 성공사례를 맹신하지 말고, 시장분석 등을 통해 자신의 예상수익을 객관적으로 예측해 판단해야 한다"며 "고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드시 사전에 위탁판매점을 방문해 예상매출액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사가 광고에서 보장하는 내용이나 계약조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에 문의하면 도움받을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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