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원...법인 및 대표이사 檢 고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하도급 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거나 입찰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으로 수급업체를 괴롭혀온 악덕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리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일건업에 과징금 31억12000만원을 부과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 밀린 하도급 대금 27억2300만원을 즉시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주)신일건업과 대표이사를 각각 검찰 고발하고, 하도급법 교육 이수명령을 결정했다.
(주)신일건업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시공능력평가액이 3198억원에 달하는 건설 대기업이다. 건설업계 발주 순위는 92위, 당기순이익은 25억7600만원이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8년 군포 부곡의 한 아파트 건설공사의 임시전략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수급사업자와 당초 입찰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17건의 공사에서 5억8100만원이나 입찰금액 보다 낮게 측정했다.
이 업체는 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다우건설을 비롯한 수급업체에 하도급 대금 19억1100만원 지급하지 않았고, (주)경기기초 등 95개 업체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25억200만원을 주지 않았다. 61개 사업자에게는 밀린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5억6000만원을 미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 업체는 105건의 공사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공사비를 받았지만, 83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대부분 어음으로 지급했다. 또 81개 수급사업자에게는 118건의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당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법인과 대표 이사를 고발하고, 건설업종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해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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