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구글의 모토로라 인수가 조건 없이 승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인크의 모토로라 모빌리티 홀딩스 인크의 주식 인수건을 심의한 결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구글은 지난해 8월 모토로라와 주식(100%)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에는 외국계 기업간 M&A의 경우 국내 매출액이 200억원 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있다.
공정위는 우선 구글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운영체계(OS)를 모터로라의 휴대폰에만 독점 공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이 낮은 모토로라에만 OS를 독점 공급할 경우 구글의 검색광고 수입은 감소하기 때문이다. 구글 입장에선 휴대폰 시장점유율이 높은 애플이나 노키아 등에도 OS를 공급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다.
또 현재 스마트폰 OS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구글의 검색광고 수입 감소는 노키아와 애플의 이익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1~3분기 기준으로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점유율은 구글이 44.5%로 가장 높다. 2위와 3위인 노키아(22.0%)와 애플(16.7%) 점유율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반면,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모토로라의 점유율은 4.1%에 불과하다. 노키아가 17.5%로 가장 많고, 삼성과 애플이 각각 17.2%와 17.0%로 그 뒤를 바짝 쫒고있다.
또 구글이 모토로라 인수를 통해 취득한 휴대폰 관련 특허권도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등 경쟁사도 갖고 있는 특허인 만큼 남용할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인수건은 국제적 이슈인 외국기업간 M&A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등 외국의 경쟁당국과 국제공조를 통해 검토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과 유럽은 지난달 구글의 모터로라 인수를 승인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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