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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쌍벌제 시행 후 제약사 리베이트 첫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7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약 판매를 위해 병원에 로비한 이연제약과 진양제약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억2000만원과 1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쌍벌제는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을 막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쪽과 제공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제도로 2010년 11월28일부터 시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연제약은 2008년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572개 병원을 상대로 2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이 중 239개 병의원에는 19억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뿌렸고, 266개 병의원에게 회식비 8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67개 병의원에는 골프채와 냉장고, LCD모니터 등 18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


진약제약의 경우 2008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36개 병원에 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현금이나 상품권을 받은 병원은 472개에 달했다, 리베이트 금액만 4억5500만원이었다. 54개 병의원 의사들은 골프접대(3300만원)를 받았고, 의대 동문모임이나 지역의사모임 회식비를 지원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제공받았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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