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파리바게뜨와 비비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한 동네에 한 곳만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24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업체들과 만나 가맹점간 출점거리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동네에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여러개 생겨나면서 가맹점간 경쟁이 가열됐다"며 "모범거래기준에는 가맹점간 출점거리를 제한하고,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많았던 리뉴얼 매정 확장 등의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맹본부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교촌에프엔비(교촌치킨) ▲농협목우촌(또래오래) ▲제너시스(비비큐) ▲놀부(놀부보쌈과 돌솥밥) ▲본아이에프(본죽) ▲미스터피자(미스터피자) ▲한국피자헛(피자헛) ▲롯데리아(롯데리아)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등 총 11개 업체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외식 업종별, 특정 상권별 특수성을 감안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이를 검토해 모범거래기준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가맹점 1000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100개 이상 매출 1000억 원 이상인 외식업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모범거래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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