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는 금지하거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서울소재 18개 헬스장에 대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토록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애플짐, 월드짐와이에프, 라폴리움, 바디앤소울스포츠, 애플짐 강서, 케이투코리아, 구프라자, 노블휘트니스, 기린실업, 영스포츠클럽, IGYM, 오리엔트스포츠클럽, 존슨휘트니스잠실점, 바디스타, 생활체육센타, 스타짐휘트니스, 미라클에이짐 등 18개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헬스장은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계약금의 10%)을 제외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헬스장들이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지 않은 개인 소지품을 분실할 경우 사업자의 책임이 없다고 약관을 적용한 곳도 많았다. 개인소지품 분실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유무를 따지지 않고 일체의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규정은 불공정약관이라는 것이 공정위는 설명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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