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출판·인쇄와 금속, 자동차·부품 등 3개 업종의 원사업자 500여개를 대상으로 동반성장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3개 업종은 원사업자들이 지난해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에서 '단가 후려치기' 등의 불공정 혐의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나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특별교육을 통해 서면실태 조사 결과와 하도급법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이들 원사업자가 스스로 하도급 분야에서 공생발전을 실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대상은 출판·인쇄·기록매체 46개와 금속 164개, 자동차부품 313개 등의 원사업자들이다. 다만 이들 업종 중 동반성장 협약평가에서 양호한 등급을 받은 업체는 조사면제 혜택으로 교육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들 3개 업종의 교육성과를 점검한 뒤 올해 하반기에는 다른 업종으로도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설용역 업종의 경우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내년에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이달부터 하청업체와 핫라인을 가동해 발주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행위와 부당한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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