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앞으로 담합을 늦게 신고한 2순위 업체는 리니언시(담합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업체와 2순위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담합에 참여한 업체의 기회주의적 늑장신고도 과징금을 감면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 담합을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선 리니언시에서 배제키로 했다.
또 2개 업체간 담합의 경우 양측 모두 자진신고해도 가장 먼저 신고한 업체만 과징금을 깍아준다. 최초 신고자에 대해선 과징금 전액을 면제하지만, 차순위 신고자는 종전의 50% 감면 혜택을 박탈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기업결합(M&A) 신고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도 대폭 올렸다. 우선 사전신고의 경우 위반시 과태료가 현행 750만~2000만원에서 1500만~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전신고 대상은 매출액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이다.
또 매출액 2000만원 이상의 사후신고 대상 기업의 경우에도 기업결합을 신고하지 않으면 400만~1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100만~300만원 가량의 과태료의 4배로 올린 것이다.
특히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가산금을 최고 150%까지 부과할 수 있게돼 과태료 한도는 최대 1억원에 달하도록 했다.
김윤수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국경을 초월한 기업결합이 늘어나 신고누락의 우려가 많았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이를 불식시켰다"면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격인상과 품질저하 등 소비자 피해를 보다 철저힌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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