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의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분할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진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 동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시행, 공유인 소유 토지분할이 쉬어진다고 13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의 소유주가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 저촉문제로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행사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특례법에 따른 분할신청 대상은 토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에 한정된다.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실시된다. 또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로 분리돼 각각 관리되고 있는 공유토지 중 유치원 운영을 위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도 대상에 해당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토지소유자 5분의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점유상태로 분할해 무료로 등기한 후 등기권리증이 소유자에게 송부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토지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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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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