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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개인당좌거래 발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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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금융결제원이 공개해온 개인사업자에 대한 당좌거래정지 정보가 오는 26일부터 제공되지 않는다.


결제원은 12일 "지난해 3월 제정돼 9월 발효된 개인정보보호법 제 19조에 따라 언론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9월 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자등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이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준과 원칙을 정한 법률이다.


특히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해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19조에 의해 금융결제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개인정보를 언론 등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그동안 공익 차원에서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제공해왔지만 내부 논의 끝에 앞으로는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어음 소지인 등 일반인이 개인사업자가 발행한 약속어음이나 가계수표 등의 부도 유무에 대해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없게 돼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이 어음을 발행한 은행 영업점에 전화를 걸어 직접 당좌거래 유무와 부도 여부 등을 문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당좌거래정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금융결제원의 결정은 그동안 당좌거래 정보를 관행적으로 제공해온 은행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결제원도 당좌거래정지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데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지난해 9월 발효됐지만 6개월이 지난 최근에 와서야 당좌거래정보 비공개가 확정된 것. 그만큼 관련 법 조항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많았다는 뜻이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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